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고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며 기준가입 조정과 신청대상,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집값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결정하는 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주택연금이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
신청 기준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 시점에 이자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액을 산출하며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매달 받는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세제 혜택으로는 틍록 세액의 20%를 농어촌을 통하여 받을수 있으며 재산세는 25%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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