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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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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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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자동차세-연납안내

자동차세 선납은 1년에 두번 나눠 내는 세금을 한번에 낼 경우 할인해 주는제도지만 매년 할인율이 떨어지고 있다.

2022년 할인율은 9.15%였는데 올해 2023년도 할인율은 6.40%이며 내년 2024년에는 4.57%로 예정돼 있다. 

납부기간 1월16일~31일에는 할인율 6.40%, 3월16일~31일에는 할인율 5.27%, 6월16일~30일 할인율은 3.50%, 9월16일~9월30일에는 3.50%이다.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가 1년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023년도 1, 2기분 각각 10%씩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월16일~31일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로 하면되고 그 외 거주자는 위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자동차세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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