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연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는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이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퇴직 후에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고 실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약식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물적공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추가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인적·물적공제는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 즉 퇴직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한 후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퇴직 시 약식정산을 할 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물적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도록 한다.
이때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5,000만 원을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것이 근로소득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678만 원(582만 원+400만 원×0.24)이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소득이라면 5,000만 원에서 근속연수 5년에 따른 150만 원(30만원 x 5년)을 공제한 금액인 4850만 원을 5로 나눈 후 12를 곱한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은 1억 1,64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해당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인 6,908만원(6,170만원+738만원)을 공제한 값인 4,732만원에 해당 기본세율 24%를 곱한다.
그리고 1,135만원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인 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 473만원이 산출된다. 근로 소득의 경우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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