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 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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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