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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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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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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특례보금자리론-신청기간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사려는 집값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과 집값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뒀는데, 이는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졌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기도 한다.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깎아주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LTV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 60%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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