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정부에서도 비대면 업무를 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바뀌게 되면서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증명서들을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했을 때에는 24시간동안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90일동안 보관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증명서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지갑의 보내기 기능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받는 방법 첫번째는 정부24 앱을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뒤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사 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주민등록등본 전자문서지갑 발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민원 신청을 한 뒤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시면 대부분의 서류를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업무를 무인기기가 대체한 것인데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표(등본)를 눌러줍니다.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 200원이 부과되는데요.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것보다 200원이 저렴합니다.
참고로 무인 발급기로 발급할 때 지문을 인식해야 하므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말고도 시청 혹은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때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발급 시 수수료 400원이 부과되며,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시 2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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