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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대한민국 등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중대범법행위를 했을 때 보상은 제외된다.
원래는 (주)한국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던 공보험이었다.
그러다가 198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동차보험은 DB그룹으로 넘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거쳐 현 DB손해보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독점 체제가 풀려 다른 민간기업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손해보험업체가 종합보험업체로 허가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전제된다.
합의에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특약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등의 이용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차량이건 동종 차량(자가용 or 영업용)이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음주, 무면허, 도주를 제외한)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와 11인승 이일반자동차 보험 상인 승합차, 톤수와 상관없이 화물차이다. 화물차나 승합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물, 대인, 자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된다.
각 항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선택을 하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씩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보장 사항의 용어는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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