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어린 자녀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드는데요.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본인 공제 150만 원이며 이에 더해 배우자는 150만 원,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줌으로써 과표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와 소득(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로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수술이나 입원을 한 사항이 있다면 꼭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점도 유의하세요!
이 밖에 난임치료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고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기존 15% 공제율에서 20%까지 공제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병원, 약국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구입/임차비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는 한쪽으로 몰아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양쪽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이 높은데요. 물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의 공제액은 가족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전까지는 시력 교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 신청했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했거나 만약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꼭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통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저축액의 40%로 연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했던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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