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산"을 통해서 2022년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자산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등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최근 3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하셔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근 3년 정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뽑아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3년간 자신의 소득, 결정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입니다
2022년도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3년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보면서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고, 세금은 얼마나 매년 더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는지 아니면 환급 다시 말해서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면 돌려받은 것이고 플러스고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후 더 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서 환급을 받았다고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더 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는 결정세액의 숫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2022년간 자신의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위의 그림처럼 2022년간의 지출 정보들이 뜹니다.
2022년에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각 병원에서 얼마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얼마의 실비를 수령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청구를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로 청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잘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고,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5,000만원의 구간에 있는 분들은 2023년을 잘 보내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잘 한다면 9%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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