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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확인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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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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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산"을 통해서 2022년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자산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등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최근 3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하셔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근 3년 정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뽑아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3년간 자신의 소득, 결정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입니다

​2022년도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3년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보면서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고, 세금은 얼마나 매년 더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는지 아니면 환급 다시 말해서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면 돌려받은 것이고 플러스고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후 더 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서 환급을 받았다고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더 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는 결정세액의 숫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2022년간 자신의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위의 그림처럼 2022년간의 지출 정보들이 뜹니다. 

​2022년에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각 병원에서 얼마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얼마의 실비를 수령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청구를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로 청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잘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고,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5,000만원의 구간에 있는 분들은 2023년을 잘 보내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잘 한다면 9%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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