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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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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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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늘(25일)부터 매달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며 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단,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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